안녕하세요. 드림제인입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 경제를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가정 경제를 돕기 위해 다채로운 소관시관에서 각기 다른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통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녀 장려금, 어떻게 이용하나요?
신청기간:
ㆍ 정기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ㆍ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ㆍ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화문의: 해당 지역의 지자체(세무서)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주세요.
절차/방법:
ㆍ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ㆍ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ㆍ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ㆍ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3. 근로·자녀 장려금, 어떤 내용일까요?
지원형태: 현금지급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1)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2)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4. 근로·자녀 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청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요건 :
1) 단독 가구
ㆍ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ㆍ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ㆍ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3) 맞벌이 가구
ㆍ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ㆍ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1)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신청 제외 사항:
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ㆍ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ㆍ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ㆍ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만 해당)
※총소득금액: 이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소득(총급여액), 사업 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 소득(총수입금액), 그리고 기타 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 총급여액 등: 이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의 총합입니다.
각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근로 등을 종합하여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 등을 계산하여 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신청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제도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 하면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산정 기준, 그리고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겐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선정 기준과 혜택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난 동안 장려금 신청을 망설이거나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도 저희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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